타고 있는 가운데 정작의사단체가
위) 구성 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정작의사단체가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전일(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의사수급추계위법의 구조와 내용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아 현재로선 참여 여부를 '보류'한다는 입장이다.
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토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사추계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시할 수 있고 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이를 위해수급추계위원은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단체, 수요자 대표단체 및.
대해 기본적인 로드맵을 세워놓고 날짜까지도 어느 정도 확정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의사수급추계위법에 대해서는 “의협이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면서 “추계위 참여 여부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보류 입장.
심의의사단체 "독립성·자율성 담보 어려워" '의료인력추계위법(추계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적정 보건의료인력 규모를 보건복지부 직속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의료인력추계위법(추계위법.
이 법안은 지난 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 '2027년부터 의대 정원 심의'의사추계위법통과 2027년부터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가 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도.
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추계위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 3주 만이다.
필요한의사등 의료인력 수를 산출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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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의사인력수급추계심의는 2027년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결과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의사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
여야 합의로 통과한 데 이어, 어제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회부됐습니다.
■ '27년부터 의대 정원 심의'의사추계위법통과 2027년부터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가 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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